세금·세무
오피스텔 취득 후 주택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 후 임대를 놓지 않으면 주택수에 잡히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단기임대나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임대를 놓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대를 놓지 않고 바로 매매사업자로 매도할 경우 세금계산이 일반 아파트 단기매도와 같이 취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임대를 놓은 것입니다. 실질에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바로 매도할 경우 주택의 양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매매사업자만 등록하고 실제로 반복적인 매매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 양도세가 적용되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1년미만 보유한 것이므로 5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