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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까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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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에 대한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아버지집을 아버지 대신 증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이러한 경우를 새대생략증여라고 알게되었고 어떠한 절차가 이루워지는지 궁금합니다.(장,단점) 또 현재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전세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증여 때문에 불이익(대출문제 등)이 있는지 궁금하며 현재상황에서 해당 증여에 대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의 대상은 증여자 선택에 따라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쉽게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아니라면 할아버지가 본인에게 주택을 증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에서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어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임대차는 해당 분양권에 실거주 의무가 없으면 되고, 상속에 따른 임대차가 제한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담보대출시 2주택자가 되기 떄문에 한도가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