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 시행 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재개발 등의 사업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상 거주시 보유기간 특례(소령 156의2 ⑤)
가. 인가일 이후 대체취득하고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나. 완공 전,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 취득한 주택양도
다. 완공 후 2년 이내에 재건축주택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