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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사랑새144
목마른사랑새14421.04.04

재건축아파트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아파트구입후 관리처분인가나서어쩔수없이 다른아파트매수후 살다가 재건축완료후신규아파트입주했습다.이런경우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대상인가요?다른아파트 매수해서 살았는데 재건축완료후 신규취득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부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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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 시행 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재개발 등의 사업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상 거주시 보유기간 특례(소령 156의2 ⑤)

    가. 인가일 이후 대체취득하고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나. 완공 전,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 취득한 주택양도

    다. 완공 후 2년 이내에 재건축주택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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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고, 해당주택의 재건축청산금 또한 기존주택의 평가액(권리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초과 시에는 9억원 초과분만 1가구 1주택 기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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