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장기보유중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장기보유혜택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세율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시세차익이 큰 매물에 많이 부과되므로 정확한 절세를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보유기간,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질문은 법률분야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세무 관련 질의로 보이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는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