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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낙지207
단호한낙지20721.01.09

아파트 매매시 세금혜택이 어떤걸 선택해야 유리할까요?

아파트 장기 보유중인거랑 삼년 안된것중 어떤것을 매매하는게 유리 할까요? 또는 시세 차익이 큰거랑 적은것중 어떤걸 매매해야 세금 혜택이 유리할지 궁금해요~좋은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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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중과세가 되지 않는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므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또한 양도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시세차익이 적은것을 양도하는게 세액측면에서는 유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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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장기보유와 단기 중 어느 것의 매매가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시세차익이 큰 것을 1주택이 남을때까지 양도를 유보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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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취득시기, 소재지, 양도차익 등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작은 물건을 먼저 양도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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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차익이 작은 것을 먼저 팔아야 절세가 유리합니다. 시세차익이 큰 주택을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각 주택의 양도가,취득가,보유시기,조정대상지역 여부의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사결정을 해야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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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를 파시는 것인지, 사시는 것인지, 주택 수가 어떻게 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예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고, 언제 취득하고 언제 양도할 것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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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작은 물건을 먼저 팔고, 차익이 큰 물건을 나중에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 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경우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많이 나서 양도세가 큰 물건을 나중에 팔아 중과세율을 면하거나 더 나아가 요건을 갖춰 비과세 혜택을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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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등을 고려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라면 당초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소득금액이 적게 나오는 자산(일반적으로 시세차익이 적은것)을 먼저 팔고 추후에 남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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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양도차익이 가장 큰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함입니다. 양도차익이 적은 아파트의 경우 2주택 양도를 적용시켜 매도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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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소재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여 단편적인 정보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취득시기 및 소재지, 시세차익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문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간단하게나마 답변드리자면

    시세차익이 적은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고,

    시세차익이 큰 아파트를 이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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