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분리 후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취득세 산정 시 세대분리 여부
만30세 미만의 공공부문 종사자입니다.
직장 근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고자 합니다.
현재 1주택자인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고, 제 이름으로 26년 2월에 주택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주택 잔금일 및 등기일에 세대분리 예정인데,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60일 전에 세대분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대분리를 하면 1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만 30세 미만인 자가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미해당), 직전 12개월(혹은 24개월)간의 일정 소득의 발생이라 알고 있습니다.
입대 전에 직장에서 28개월 정도 재직하다가, 군 입대로 휴직을 하여 복무기간 18개월 동안의 군 월급 외에는 18개월동안 소득이 없습니다. 그럼 26년 2월에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세대분리를 하는 것에서 세대분리로 인정 받아 취득세를 1주택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직전 월~과거 2년간 소득이 중위소득 40%이상이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병으로서 받은 월급은 비과세 소득이라 이는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