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려니 몇가지 사유를
인사과에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가 받을 퇴직금보다 커야하나요?
예: 제가 받을 퇴직금 2000만원
사유: 병원진료 or 자택구매
이럴경유 병원진료가 300만원이면 받을수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