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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홍여새104
솔직한홍여새104
19.06.18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돈 금액은 일치하여하나요?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려니 몇가지 사유를

인사과에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가 받을 퇴직금보다 커야하나요?

예: 제가 받을 퇴직금 2000만원

사유: 병원진료 or 자택구매

이럴경유 병원진료가 300만원이면 받을수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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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싹싹한가마우지1
    싹싹한가마우지1
    19.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글쎄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둔 것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예외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로자의 임금이 매년 인상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이례적인 것만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목돈이 나간다고 하여 매년 정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동 취지에서 보건데 필요 이상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것은 동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병원비를 비롯하여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치료관련 비용에 대하여 중간정산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