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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훈한갈매기56
훈훈한갈매기56
22.06.25

확실히 특정짓지 않은 개인신상 유출, 명예훼손으로 고소 되나요?

회원가입없이 익명으로 하는 카페에
다른사람이 나를 아는거같다고
실명은 거론하지않은 채 , 사는지역 (광역시,도 수준), 나이, 키, 마르거나 덩치있다
이정도로 특정하지않는 수준에서 개인신상을 유출하는거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그 글쓴사람은 확실히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인데
만약 고소가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을수있나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예를들어 이름이 박현준 이라면 'ㅎㅈ' 이라고는 발언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준비생인데 어느지역에 살며, 어느지역에 응시했다 라고도 발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명예훼손에 특정성은 상황으로봐서 그 사람이 특정으로 지어질 수 있거나 다른 주변사람들이 인지 할 수 있다면 특정성 인정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사인 받아오면 참작사유로 인정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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