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기업이 금융업종이 아닌 일반 기업일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기업은 종합소득세(혹은 법인세)신고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