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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21.08.31

단기대여금 이자 수금 관련하여..

저희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대여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연 5프로로 이자 수금 하는거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자를 수금하는데 있어 저희쪽에서 취해야 할 세무 회계적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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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기업이 금융업종이 아닌 일반 기업일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기업은 종합소득세(혹은 법인세)신고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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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금하는쪽은 딱히 할거 없는데

    지급하는쪽에서 원천세 신고(비영업대금에대한 이자) 이자금액의 27.5%를 떼고 지급받아야 하며

    지급하는쪽은 세금 뗀 부분을 매월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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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의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상대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며, 이자소득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관련 세무처리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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