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 이자 수금 관련하여..
저희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대여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연 5프로로 이자 수금 하는거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자를 수금하는데 있어 저희쪽에서 취해야 할 세무 회계적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기업이 금융업종이 아닌 일반 기업일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기업은 종합소득세(혹은 법인세)신고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금하는쪽은 딱히 할거 없는데
지급하는쪽에서 원천세 신고(비영업대금에대한 이자) 이자금액의 27.5%를 떼고 지급받아야 하며
지급하는쪽은 세금 뗀 부분을 매월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소득의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상대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며, 이자소득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관련 세무처리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