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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안정된불가사리
채권자(법인), 채무자(법인 대표) 인 상황에 5억을 대여했습니다. 대여기간은 3년이구요.
이런 경우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자와 원금을 만기일시상환한다는 항목을 써도, 이 부분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걸리지는 않는건가요? 아니면 이자를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만기에 상환하셔도 되나 매년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세무조정하여 법인의 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 매년 이자를 지급한다면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매년 말마다 세법상 적정이자를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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