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전대차계약서 특수관계인 만기일시상환

채권자(법인), 채무자(법인 대표) 인 상황에 5억을 대여했습니다. 대여기간은 3년이구요.

이런 경우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자와 원금을 만기일시상환한다는 항목을 써도, 이 부분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걸리지는 않는건가요? 아니면 이자를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만기에 상환하셔도 되나 매년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세무조정하여 법인의 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 매년 이자를 지급한다면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매년 말마다 세법상 적정이자를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