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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

2018년 관련법 개정으로 퇴사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어느 정도 될가요?

2015.04.01 입사해서 2019.04.15 퇴사가 이뤄진 경우,

이런 경우에 2018.11월 관련법 개정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

퇴사시점에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어느 정도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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