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관련법 개정으로 퇴사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어느 정도 될가요?
2015.04.01 입사해서 2019.04.15 퇴사가 이뤄진 경우,
이런 경우에 2018.11월 관련법 개정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
퇴사시점에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어느 정도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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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2017.5.30 이전 입사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개정법은 입사후1년간 26개 발생가능함)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합니다.
그래서 귀하께서 매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16.4.1 연차휴가 15개 발생
17.4.1 연차휴가 15개 발생
18.4.1 연차휴가 16개 발생
19.4.1 연차휴가 16개 발생
위의 발생갯수에서 (사용갯수+연차수당 기 지급갯수)를 뺀 나머지를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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