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하게는 그 날 1년 전 즉, 17.5.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을 적용합니다.
2. 만약에 개정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6개는 최대라는 것이지, 반드시 26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데, 이것은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