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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가리
투가리20.01.22

개정된연차수당은 1년에최대 몇개까지받을수있나요?

새로은개정법 에의한 연차수당계산시 2년을근무했을시 최대몇개까지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저희회사는 편의상 연말에 일괄정산하는데 저는 2018년3월25일 입사후 2020년 3월24일 까지 2년근무후 퇴사하게되는데 이럴경우 총몇개를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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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개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일수

    만 2년을 근무하실 선생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최대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 11개(1년 미만 근무 기간(11개월)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2) 만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 : 15개(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3) 만 2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 : 15개(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4) 합계 : 11개 + 15개 + 15개 = 41개

    만약 만 2년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41개 미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만 2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2020.3.25.일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하지만, 만 2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선생님의 동의하에 2020.3.25일 전에 미리 15개를 모두 쓰시는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기간 1년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27, 2011.1.31)>

    1. 귀 질의는 ‘계약기간 1년(2010.1.1.~12.31)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2.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귀 질의 내용과 같이 2010.1.1. 입사하여 2011.1.1. 퇴직하는 경우 2010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201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 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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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 시 11일,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8년 3월 25일 입사 후 2020년 3월 24일까지 근무할 경우

    만 2년 근무로 총 41일(11일+1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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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도에 중도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 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용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부여하면 되나, 입사일 기준보다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라는 내용이 사내규정 등에 규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휴가보다 상회하여 받은 휴가를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 최대 41일

    - 2018. 3. 25. ~ 2019. 3. 24. : 최대 11일 발생 (매월 개근 시 1일 발생)

    - 2019. 3. 24. : 15일 발생

    -2020. 3. 24. : 15일 발생

    [회계연도 기준] : 최대 41일 (약 37.5일 + 추가 보전분 3.5일)

    - 2018. 3. 25. ~ 2019. 3. 24. : 최대 11일 발생 (매월 개근 시 1일 발생)

    - 2019. 1. 1. : 약 11.5일 발생 (15일

    -2020. 1. 1. : 15일 발생

    회계년도 기준 적용 시 입사일 기준을 하회하므로, 3.5일 분을 추가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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