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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4.12

4대보험과 소득세 중복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가입으로 200정도받고있고,

알바로 3.3프로 소득세 떼면 110만원정도 될거같은데

4대보험과 소득세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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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을 주셨는데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만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3.3프로 소득세를 뗀다는 것을 통상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하며 연 2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는 직장보험료와 합산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자가 사업소득(3.3%)사업소득이 발생할경우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할경우 지역가입자 4대보험이 부과되기도합니다.

    또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부분에서도 소득세(근로소득세)는 부과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복으로 발생이 가능하냐는 질문이시라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영업직 사원이나 등등 기타 사항에 의하여 나누어서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긴 하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은 직장가입자 4대보험과 관련이 없고 3.3%세율로 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에는 영향이 없고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