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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익명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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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기에는 많이 늦었나요?

할아버지께서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할아버지의 직계 자식분들이 상속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전에 돌아가셔서 안계시구요)

근데 몇일 전에 저희 집으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전세금 반환 요구 소장이었는데, 저희 아빠는 상속포기를 본인이 하셨는데 이게 왜 지금 날라왔냐고 하면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다녀오셨구요.

다녀오셔서는 상속포기 신청을 손자손녀들도 했어야 했다더라, 우리가 안갚으면 자식들에게 넘어가니 갚아야할 것 같다. 하십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자식들도 포기하는걸로 보는게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있다면 손주들 중 한 명이 군대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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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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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 1순위 뿐만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도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손자 등의 상속포기 여부는 법률자문을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선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자동으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상속순위는

    1)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세무사의 영역을 넘어선 부분이어서 아쉽지만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므로 모두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