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납부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다운받아 해당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
세액 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상세 내역은 기재하지 않고 건수와 금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