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공단에서 조건 강화?

이렇게 될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2023.09.27~2025.01.31까지 근무 후 자진 퇴사하였고

그 후 2025.02.01~2025.02.28까지 주5일, 일9시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후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1. 작년 10월부터 공단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강화해서 딱 1개월만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을 안 받아준다고 사업장에서 그러던데 진짠가요? 1달 반은 괜찮나요?

  2.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과,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마지막 퇴사 사유가 단기 근로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으로 의심하여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의 경위와 목적, 실제 근로를 한 것인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