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에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자녀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면세사업자에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자녀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면세사업자가 조금의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자업자 소득이 얼마는 자녀가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24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4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언더이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