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산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는 요양승인 기간 중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급여는 요양 전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금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