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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베짱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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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의무와 이에 따른 임금계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정규직 직원이 주6일 근로 계약을 한 경우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나요? 노무적인 부분과 이에따른 임금 계산값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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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6일도 중요합니다만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는 해당 주 만근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로 하신다면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는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거나, 월급(기본급)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개근을 하는 경우이고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