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적용의무와 이에 따른 임금계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정규직 직원이 주6일 근로 계약을 한 경우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나요? 노무적인 부분과 이에따른 임금 계산값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6일도 중요합니다만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는 해당 주 만근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로 하신다면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는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거나, 월급(기본급)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개근을 하는 경우이고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