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가상자산 신고기한 지나고 증여취소
1. 비상장가상자산을 가족간에 증여했는데 취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이미 지났으면 취소해도 공제액이 깎여버리나요? 아님 취소하면 공제액도 다시 돌려반나요?
2. 그리고 비상장가상자산을 홈텍스로 혼자서 증여신고를 했는데 증여계약서나 이체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개인지갑을 통째로 줘서 카톡주고받은 내역으로 증빙신고를 할 경우 증여시점은 언제로 잡히나요?
혹은 아예 증여처리가 되지않고 취소가 될까요? 그럼 이 경우에는 공제액은 돌려받으며 완전한 취소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