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을 앞두고 우리사주 인출가능?
퇴직을 할 경우에 우리사주는 퇴직전에 언제든지 인출가능한가요?
그동안 공제 받던 것들이 퇴직시에 이연되어 세금이 나가는 개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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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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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우리사주를 보유한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50%를 공제하고, 4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75%를 공제해준다. 다만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인출금액의 50%,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시에는 인출금액의 75%, 그리고, 6년 이상 보유 시에는 100%를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