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 / 휴일에 따른 초과수당 계산
회사에서 아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휴일 : 일요일
- 휴무일 : 토요일 & 법정공휴일
각각 휴무일/휴일에 초과근무 시, 계산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43시간 근로기준)
※ 휴일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243) * 200%
※ 휴일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243) * 300%
※ 휴무일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243) * 150%
※ 휴무일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243) * 250%
> 제가 알고 있는 수당 계산식 보다 50%정도 높게 계산되고 있는 것 같아,,, 내용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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