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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쥐175
총명한쥐17520.12.03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주40시간의 근무와 209시간의 기본급여인 1,795,310원을 수령하였다면

8590원 * 209시간 = 1,795,310원일 것입니다.

1일의 휴일근무를 추가로 하였다면 정확한 급여계산을 알고싶습니다.

- 1, 안해도 되는 휴일날 근무했으니 8,590 x 8 x 150%인 103,080원을 더 받아야 한다. (1,898,390원)

- 2, 이미 209시간에 100%가 포함되어있으니 8,590 x 8 x 50%인 34,360원만 더 받으면 된다. (1,829,670원)

저는 1번으로 알고있는데 주변에서 2번아니냐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2021년 국경일 근무가 계속 생길것 같아서 미리 확인 해 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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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0년 현재 300인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150%). 즉, 1번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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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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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월요일~금요일 , 09시~18시(1시간 휴게)인 경우의 유급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의 휴일근무를 추가로 하였다면(토요일 또는 일요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번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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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1주 5일 근무이며 월~금요일이라 한다면,

    휴일이 월~금 이었고,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2번 계산식이 맞는 방식이며,

    휴일이 토, 일 이었고,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1번 계산식이 맞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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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귀하의 임금 산정 단위가 월급제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2. 귀하가 소정근로일과 중첩된 유급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본래의 월 급여 외에 총 103,080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10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100%의 임금(209시간에 포함) 외에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 100%와 가산수당 50%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 : 68,720원( 8,590원 × 근로시간 8시간)

      • 휴일근로가산수당 : 34,360원( 8,590원 × 근로시간 8시간 × 휴일근로가산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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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이 합해진 시간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유급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근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유급시간은 주휴시간 등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시간입니다.

    사례처럼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 50%를 지급합니다. 이 통상임금 150%는 휴일에 근로했을 때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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