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주40시간의 근무와 209시간의 기본급여인 1,795,310원을 수령하였다면
8590원 * 209시간 = 1,795,310원일 것입니다.
1일의 휴일근무를 추가로 하였다면 정확한 급여계산을 알고싶습니다.
- 1, 안해도 되는 휴일날 근무했으니 8,590 x 8 x 150%인 103,080원을 더 받아야 한다. (1,898,390원)
- 2, 이미 209시간에 100%가 포함되어있으니 8,590 x 8 x 50%인 34,360원만 더 받으면 된다. (1,829,670원)
저는 1번으로 알고있는데 주변에서 2번아니냐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2021년 국경일 근무가 계속 생길것 같아서 미리 확인 해 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0년 현재 300인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150%). 즉, 1번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월요일~금요일 , 09시~18시(1시간 휴게)인 경우의 유급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의 휴일근무를 추가로 하였다면(토요일 또는 일요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번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1주 5일 근무이며 월~금요일이라 한다면,
휴일이 월~금 이었고,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2번 계산식이 맞는 방식이며,
휴일이 토, 일 이었고,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1번 계산식이 맞는 방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귀하의 임금 산정 단위가 월급제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소정근로일과 중첩된 유급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본래의 월 급여 외에 총 103,080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10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100%의 임금(209시간에 포함) 외에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 100%와 가산수당 50%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 : 68,720원( 8,590원 × 근로시간 8시간)
휴일근로가산수당 : 34,360원( 8,590원 × 근로시간 8시간 × 휴일근로가산율 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이 합해진 시간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유급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근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유급시간은 주휴시간 등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시간입니다.
사례처럼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 50%를 지급합니다. 이 통상임금 150%는 휴일에 근로했을 때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이 정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