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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가사로 인한 분할복무 기한

사회복무요원이 가사로 인한 6개월 분할복무 후에 추가로 분할복무 연장했습니다 이 경우 이 요원이 사복 티오를 하나 가지고 가서 기관을 사복 한명 부족하게 운영해야되는데 가사로인한 분할복무는 기한 없이 원한다면 6개월 단위로 무한 연장되나요?

추가로 이경우 이 친구를 티오에서 배제할수있는 법적 제도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1회 분할 복무 기간은 6개월이며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재난이나 가사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분할 복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가사로 인해 6개월 분할 복무를 신청하였고 추가로 분할 복무를 연장했다면 더 이상 분할 복무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을 티오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으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중단하거나 이탈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병무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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