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아르바이트 불이익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사회복무를 다 맞추고 소집해제를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 상태일 때 겸직을 하고 있다가 소집해제 6개월을 남겨두고 근무지에 겸직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전엔 근무지 모르게 아르바이트 병행)
겸직허가를 받으면서
" 제가 사실 그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다 "
근데 근무지에서는
" 근무지에 피해만 안 주면 아르바이트 해도 상관없다 "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회복무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 2년 정도 채운 상태인데 퇴직금을 이야기하니 그쪽 사장님이 " 사회복무요원이 아르바이트 하다 최대로 받은 형벌이 징역1년이더라 "
라며 반 협박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땐 살짝 겁먹어서 한 발 뒤로 물러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적은 돈이 아니기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너무 억울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집해제 이후 고소,고발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사회복무요원 겸직금지 위반으로 신고했을 때 실제로 처벌이 될지 얼마나 될지는 노동법 외의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집해제 이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겸직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청구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전혀 불이익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집해제를 하시면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 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를 이유로 사용자가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를 신고할 경우 질문자분도 법 위반에 따라 처벌 받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중히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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