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사회복무를 다 맞추고 소집해제를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 상태일 때 겸직을 하고 있다가 소집해제 6개월을 남겨두고 근무지에 겸직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전엔 근무지 모르게 아르바이트 병행)
겸직허가를 받으면서
" 제가 사실 그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다 "
근데 근무지에서는
" 근무지에 피해만 안 주면 아르바이트 해도 상관없다 "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회복무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 2년 정도 채운 상태인데 퇴직금을 이야기하니 그쪽 사장님이 " 사회복무요원이 아르바이트 하다 최대로 받은 형벌이 징역1년이더라 "
라며 반 협박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땐 살짝 겁먹어서 한 발 뒤로 물러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적은 돈이 아니기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너무 억울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집해제 이후 고소,고발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