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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동박새146
행운의동박새14623.08.22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아르바이트 불이익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사회복무를 다 맞추고 소집해제를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 상태일 때 겸직을 하고 있다가 소집해제 6개월을 남겨두고 근무지에 겸직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전엔 근무지 모르게 아르바이트 병행)

겸직허가를 받으면서

" 제가 사실 그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다 "

근데 근무지에서는

" 근무지에 피해만 안 주면 아르바이트 해도 상관없다 "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회복무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 2년 정도 채운 상태인데 퇴직금을 이야기하니 그쪽 사장님이 " 사회복무요원이 아르바이트 하다 최대로 받은 형벌이 징역1년이더라 "

라며 반 협박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땐 살짝 겁먹어서 한 발 뒤로 물러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적은 돈이 아니기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너무 억울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집해제 이후 고소,고발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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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사회복무요원 겸직금지 위반으로 신고했을 때 실제로 처벌이 될지 얼마나 될지는 노동법 외의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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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집해제 이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겸직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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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청구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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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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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전혀 불이익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집해제를 하시면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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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 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를 이유로 사용자가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를 신고할 경우 질문자분도 법 위반에 따라 처벌 받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중히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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