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프리랜서(일용직)-정규직 퇴직금 문의합니다.
2023.08.01 ~23.12.31 까지 주 3일 27시간 정규직으로 근무
2024.01.01~24.01.31 까지 주3일 27시간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근무
: 저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처리요청하였지만 근무 조건과 급여 동일하게 받음.
2024.02.01~24.04.31 주3일 27시간 정규직 근무
2024.05.01~24.10.11 주5일 45시간 정규직 근무
프리랜서지만 출퇴근시간이 있었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점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상기 사안만 놓고 보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속기간도 단절없이 계속 진행되어 왔기에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과 근로자로 일한 기간의 업무 내용 등 실질이 차이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스스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도록 요청 하였고, 이로 인해 4대보험도 상실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요청 해 볼 수 있고, 노동청에서도 다퉈볼 수 있겠으나,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