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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주목받는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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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프리랜서(일용직)-정규직 퇴직금 문의합니다.

2023.08.01 ~23.12.31 까지 주 3일 27시간 정규직으로 근무

2024.01.01~24.01.31 까지 주3일 27시간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근무

: 저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처리요청하였지만 근무 조건과 급여 동일하게 받음.

2024.02.01~24.04.31 주3일 27시간 정규직 근무

2024.05.01~24.10.11 주5일 45시간 정규직 근무

프리랜서지만 출퇴근시간이 있었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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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점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상기 사안만 놓고 보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속기간도 단절없이 계속 진행되어 왔기에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과 근로자로 일한 기간의 업무 내용 등 실질이 차이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스스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도록 요청 하였고, 이로 인해 4대보험도 상실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요청 해 볼 수 있고, 노동청에서도 다퉈볼 수 있겠으나,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