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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나방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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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알고 싶어요

현재 수습기간 3개월 계약 후 4개월차부터 정규직으로 새로이 계약서 작성하여 근무중입니다.


수습기간 : 2022.05.01~2022.07.31 (3개월)

정규직 전환후 연봉계약 기간 : 2022.08.01~2023.03.31 (8개월)


인데요. 8개월은 연봉에 대한 기간이고 이후에도 근무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근무 후 이직을 고려중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만 근무하고자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한 후 8월자부터 1년을 산정해야 하는건지, 현재 상태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최소 퇴사날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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