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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나방290
기발한나방29022.09.22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알고 싶어요

현재 수습기간 3개월 계약 후 4개월차부터 정규직으로 새로이 계약서 작성하여 근무중입니다.


수습기간 : 2022.05.01~2022.07.31 (3개월)

정규직 전환후 연봉계약 기간 : 2022.08.01~2023.03.31 (8개월)


인데요. 8개월은 연봉에 대한 기간이고 이후에도 근무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근무 후 이직을 고려중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만 근무하고자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한 후 8월자부터 1년을 산정해야 하는건지, 현재 상태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최소 퇴사날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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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부터 1주에 15시간 넘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2년 5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1년이 충족되는 최소 23년 4월 30일까지는 근속을 하셔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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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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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되므로, 2022.5.1.~2023.4.30.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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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종료하신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으시다면

    최초로 입사하신 5월 1일부터 퇴직금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일수가 됩니다.

    23년 5월 1일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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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4.30.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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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100% 순수 교육기간이며 근로와는 전혀 상관없었다면 해당기간은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함께 병행하였다면 포함되어야 하며, 5월 1일 기준으로 1년경과 후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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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며, 이때의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될 것(통상의 수습을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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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만 1년 근무 후 이직을 고려중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만 근무하고자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한 후 8월자부터 1년을 산정해야 하는건지, 현재 상태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최소 퇴사날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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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히 수습기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4.30 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최소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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