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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퓨마200
그리운퓨마20023.01.07

명확한 증거없이 타인을 모함할때 물을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직장근무자들이라면 누구나 직장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는 어플에 명확한 증거없이 특정 대상자를 모함하거나 마치 사실인양 모독하는 글을 게시했을 경우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플은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는 곳으로 다음카페처럼 직장인증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어도 구체적인 시기와 직급을 거론하여 유추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사측에서는 실명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처벌할 수도 없고 무고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없다합니다 마녀사냥처럼 모함 및 거론된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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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해당 범죄로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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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특정 대상자를 모함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구체적인 시기와 직급을 거론하여 해당 글을 읽은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 성립으로 모욕죄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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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수사 기관이나 행정 기관의 제재를 받기 위해서 허위사실로 고소, 진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를 물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기업 등에서 허위 사실 등을 유포 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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