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증거없이 타인을 모함할때 물을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직장근무자들이라면 누구나 직장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는 어플에 명확한 증거없이 특정 대상자를 모함하거나 마치 사실인양 모독하는 글을 게시했을 경우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플은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는 곳으로 다음카페처럼 직장인증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어도 구체적인 시기와 직급을 거론하여 유추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사측에서는 실명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처벌할 수도 없고 무고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없다합니다 마녀사냥처럼 모함 및 거론된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해당 범죄로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특정 대상자를 모함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구체적인 시기와 직급을 거론하여 해당 글을 읽은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 성립으로 모욕죄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수사 기관이나 행정 기관의 제재를 받기 위해서 허위사실로 고소, 진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를 물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기업 등에서 허위 사실 등을 유포 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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