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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철저한저빌216
철저한저빌216

블라인드로 업무 관련 고소 가능할까요?

직장인 어플 블라인드에 익명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내연애하는 대리가 일도 잘 안 하고 부서 내 정보를 타 부서 애인에게 넘긴다 사적으로 사용한다

글 내에서는 이정도만 적혀있었고 그 글을 본 같은 회사 사람들이 특정 업무하는 대리맞냐며 제가 누군지 아는 듯한 댓글을 적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글쓴이가 언급한 게 아니라 제 지인이 댓글로 단 케이스인데 이걸로 글쓴이를 고소할 수 있나요?

글 쓴 사람 신상정보는 다 아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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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글을 읽은 제3자가 " 특정 업무하는 대리맞냐"고 질문자님임을 알아보는 늬앙스의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특정성 요건 충족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글을 본 회사 관계자가 글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으나 본인을 아는 지인이 그러한 댓글을 달았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