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아파트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요 부가가치세 환급 받기 위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상가 분양 받았을 때 낸 부가세는 1억 정도이며, 혹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 할 때, 홈텍스에서 잘 모르면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직접 가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는 가능하지만 신고서 작성은 본인이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신고기한이 1월 25일까지입니다.기한내에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세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기때문에 당연히 환급세액이 발생되며, 부가세신고서에 환급계좌 기재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 부가세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환급이 가능하며,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에서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분양에 따른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려는 경우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 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조기환급 신고시 환급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해당 매입이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달 25일 까지 홈택스에서 조기환급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만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확정신고 기한 1월 말, 7월 말 근처인 경우 그 때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