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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3월세금계산서가 1100만원이 끊겨서 매입공제를받았는대
상대방이 3월에 - 1100만원끊고 다시 1100만원 끊었습니다.
결과로는 0원입니다.
하지만 합계표에 2건이 누락된건대요
이런경우 이번확정때 예정누락분으로 반영하면되는지와 가산세가 발생될지 궁금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월 ~ 3월 안에 발행과 취소가 이루어진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합계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예정누락으로도 반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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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종 매입새엑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가산세 반영 없이 부가세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정 누락분에도 반영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