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전업주부로 피부양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알바를 하려고 하니

수익이 조금이라도 내년부터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할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불안한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부모의 경우)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알바를 월 60시간 미만으로 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근무하는 경우이고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