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 파손 후 이웃과의 책임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저희아이와 이웃네 아이와 함께 장난치다가 tv를 파손했을 때 책임 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장난감을 서로 하려다 tv에 부딪혀 파손이 발생했을때 이해관계로 넘어가기에는 파손 비용 부담이 많아서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판단하여 과실 비율별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