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만에 연락 온 거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이전에 연락하다 다퉈서 제가 연락 그만하자 하고 차단까지 했는데 그 후로도 종종 보내길래 제가 진짜 보내지마라 한 후로 한두번 오고 안 왔거든요
그게 작년 연말 쯤인데 이번에 갑자기 연락 오더라고요 전화 2번 걸었던데 문자 왔길래 보니깐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이러고 더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정말 실수로 보낸건지 차단 되었나 확인하려고 보내본건지
뭔가 고의로 그런 거 같아서요
몇달 만에 온거라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도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위와 같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는 것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닙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스토킹 피해를 보신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잘못 걸었을 가능성도 있고 고의적인 행위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