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후 매수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을 계약할 때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한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수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후 매수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구두계약 단계에서의 계약 파기 (가계약)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지급 전의 계약 파기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지급 후의 계약 파기
가계약의 경우에는 구두로 체결한 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중요부분, 즉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 중요부분이 정해져있거나 그것을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임의해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인도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임의해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지급 전의 계약 파기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금의 배액이나 계약금의 2배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지급 후의 계약 파기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임의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고 매도인은 계약의 해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없이 계약을 해제시키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상태를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 민법상 일방적해지는 매수인의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은 해약금으로도 보기 때문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기 전 일방적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셨는데 매수자가 계약 파기를 하셨다면 계약금을 포기하시겠다는 겁니다
계약서조항에. 특별한 하자없이 매도자가 파기하면 배액배상조건이고 매수자는 계약금포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율과 협의를 하시다 안되면 해지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