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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09

부동산 계약 후 매수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을 계약할 때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한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수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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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후 매수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구두계약 단계에서의 계약 파기 (가계약)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지급 전의 계약 파기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지급 후의 계약 파기

    가계약의 경우에는 구두로 체결한 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중요부분, 즉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 중요부분이 정해져있거나 그것을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임의해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인도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임의해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지급 전의 계약 파기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금의 배액이나 계약금의 2배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지급 후의 계약 파기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임의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고 매도인은 계약의 해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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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없이 계약을 해제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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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상태를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 민법상 일방적해지는 매수인의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은 해약금으로도 보기 때문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기 전 일방적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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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셨는데 매수자가 계약 파기를 하셨다면 계약금을 포기하시겠다는 겁니다

    계약서조항에. 특별한 하자없이 매도자가 파기하면 배액배상조건이고 매수자는 계약금포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율과 협의를 하시다 안되면 해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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