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의무 교육 12월 입사자 모두 수료해야할까요?
연간 법정 의무 교육을 10월에 전 직원들 모두 진행하였고
이후 12월 말에 입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도 12월이 끝나기전인 짧은 시일안에 모두 교육을 들어야하나요?
법적으로는 모두 들어야한다는건 알지만
예를 들어 12월 30일에 입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1~2일안에 몇개의 교육을 현실적으로
다 수료한다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인터넷 교육으로 다 들을 수도 있긴 하지만 교육을 안듣는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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