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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똥구리42
공정한말똥구리4223.12.21

법정 의무 교육 12월 입사자 모두 수료해야할까요?

연간 법정 의무 교육을 10월에 전 직원들 모두 진행하였고

이후 12월 말에 입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도 12월이 끝나기전인 짧은 시일안에 모두 교육을 들어야하나요?

법적으로는 모두 들어야한다는건 알지만

예를 들어 12월 30일에 입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1~2일안에 몇개의 교육을 현실적으로

다 수료한다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인터넷 교육으로 다 들을 수도 있긴 하지만 교육을 안듣는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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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종전 사업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12월 말에 입사하여 교육을 이수하는데 장애가 있다면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이에 따른 근거자료를 구비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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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 교육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직원 시행 후 입사자는 내년에 들어도 되고,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들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입사일 기준 3개월 안에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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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을 받아보면 정규교육일 이후 별도로 하반기에

    교육을 하였음에도 이후 입사한 인원이 있는 경우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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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한테는 모두 수료해야합니다

    당해년도 입사한 경우라면 이미 교육이 지났을 경우 차년도부터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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