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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융통성있는공작
알바 퇴사후 약 2주 정도후에 업체측에서 다시 나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퇴사후에 정산이 되지 않았고 여느때와 같이 전달 월급 다음달 10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후 2주공백을 거쳐 회사와 합의하여 재입사를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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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서 별다른 사직 절차나 퇴직금품의 정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품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 당시의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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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이후 회사의 요청에 의해 2주 뒤에 다시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재입사 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취업이 맞습니다.
2. 다만, 퇴사가 없었던 것으로 쌍방이 합의했다면 계속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불리하면 인정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3. 근로자 입장에서 계속근로가 유리하면 미리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