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알바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간 알바를 하고 계약서를 다른 회사 이름으로 다시쓰고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업무를 2024년 11월부터 1년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년간 일했던 퇴직금을 받았고 다시 근무하다 중간에 일이 없어서 3주가량 쉬고 근무하다 이번에 또 일이 없어서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해야할 것 같고 나중에 또 일 있을때 부를 수도 있는데 언제 부를지는 모른다는 잠정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의사로 그만두는게 아닌 상황에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잠정 퇴사통보를 받았을때 제가 따로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년 퇴직금은 이미 받은 상태고 1년계약을 다 채운게 아니므로 둘다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