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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뻐꾸기146
검소한뻐꾸기14623.09.10

해외전동공구를 구매대행 하려고하는데..

밀워키나 보쉬 디월트 처럼 한국에 지사가 있는 브랜드들을 소싱하면 지식재산권 침해인가요??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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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정품에 대하여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품임이 확인되면 문제없이 통관되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안하셔도 되며, 다만 해외직구에 대하여 150불이하(미국 200불)에 대하여만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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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브랜드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 활동이 크게 지재권 등에 따른 제약사항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아도 일부 전동공구 등에 대한 구매대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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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국적기업은 국내지사나 국내판권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행수입이 아닌 구매대행으로 판매 시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관련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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