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워키나 보쉬 디월트 처럼 한국에 지사가 있는 브랜드들을 소싱하면 지식재산권 침해인가요??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정품에 대하여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품임이 확인되면 문제없이 통관되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안하셔도 되며, 다만 해외직구에 대하여 150불이하(미국 200불)에 대하여만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브랜드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 활동이 크게 지재권 등에 따른 제약사항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아도 일부 전동공구 등에 대한 구매대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국적기업은 국내지사나 국내판권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행수입이 아닌 구매대행으로 판매 시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관련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