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빌라 전세에 살고 있는데 외부에서 쓰레기를 우리 쪽으로 갖다 버린다고 하여 빌라의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금액을 1/n로 나눈다고 하는데 전세를 사는 사람도이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안상 이유나 기타 외부 CCTV 설치비용은 원칙상 일반관리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유익비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비용청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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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소유자들이 n분의 1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지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빌라 소유자들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세입자가 부담할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