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께 보험압류가 들어올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어머니께서 아는분에게 어머니에 대한 보험압류 들어올까봐 걱정하고 계시는데 해당보험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저로 되어있습니다. 예전부터 저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에도 압류가 될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보험 해지환급금(해약환급금)등은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질문자라면 어머님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어머니가 아니라면 압류가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재산내역으로 어머니에 대한 채권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