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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두견이125
점잖은두견이12521.04.23

어머니께 보험압류가 들어올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어머니께서 아는분에게 어머니에 대한 보험압류 들어올까봐 걱정하고 계시는데 해당보험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저로 되어있습니다. 예전부터 저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에도 압류가 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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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보험 해지환급금(해약환급금)등은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질문자라면 어머님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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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어머니가 아니라면 압류가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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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재산내역으로 어머니에 대한 채권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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