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보증월세란 원래는, LH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수급자분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무보증금 월세제도를 말하는데요, 보증금 전액을 먼저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로 매월 지원하게 됩니다.
출장이나 단기 파견근무자가 많은 산업체 근처의 원룸이나 빌라에서, 6개월 정도의 단기 임대 월세나,
1년 정도의 짧은 월세 제도가 있는데, 이를 보통 무보증 월세제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란 말대신에 1백만원 정도의 예치금을 맡기고,
월세는 따로 얼마씩 내다가, 월세가 밀리면 예치금에서 공제하는 초단기 계약에서 무보증 월세란 말이 사용됩니다.
질의하신 님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서를 보시면 될 것인데, 아마도 이사나갈때 돌려받지 못하고 무조건 소멸되는 그런 무보증월세제도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개사에 정확히 다시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