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예고수당 민원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현재 노동부 담당자 분께 연락이 와서 출석 날짜 까지 잡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협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해서 협의를 보고 사직서까지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쓴 다는 건 저희가 '해고에 동의를 했다' 고 간주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됬든 다음주에 회사에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는 들어 볼 생각 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 및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해고예고수당 민원 진행 중, 회사에 협의를 하러 갔을 때 사직서는 무조건 작성하면 안되는 것이 맞을까요?
2. 회사에서 30일간의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받아야 할 서류? 확인서 등이 있을까요?
3.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된다면 저희가 꼭 받아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