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정규직 / 1년 2개월째 근무 중
1. 회사 측에서 근무태만,업무부적응을 이유로 권고사직/자진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2. 근로 지속 희망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이번주 중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근로 지속을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권고사직합의서 혹은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할까요? 회사가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2. 1번 경우에서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틸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까요? (EX. 나는 근로를 종료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
3. 예를 들어 제가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너 11/30까지 일하고 권고사직 하자" 라고 말만 나온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서명을 해야 해고가 인정되는 걸까요? 이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처신을 잘못하여 해고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4. 해고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당하지 않음을 회사에 표명했으나 서류 써서 증빙하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 정말인가요
5. 해고 당한 후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꾸역꾸역 출근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