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고 통보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이에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나요?
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정규직 / 1년 2개월째 근무 중
1. 회사 측에서 근무태만,업무부적응을 이유로 권고사직/자진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2. 근로 지속 희망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이번주 중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근로 지속을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권고사직합의서 혹은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할까요? 회사가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2. 1번 경우에서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틸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까요? (EX. 나는 근로를 종료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
3. 예를 들어 제가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너 11/30까지 일하고 권고사직 하자" 라고 말만 나온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서명을 해야 해고가 인정되는 걸까요? 이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처신을 잘못하여 해고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4. 해고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당하지 않음을 회사에 표명했으나 서류 써서 증빙하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 정말인가요
5. 해고 당한 후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꾸역꾸역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합의서 혹은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이길수 없습니다. 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작성 요구는 거절하면 됩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거절하고 출근하면 되고 해고라면 서면통지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고 결과를 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서명할 경우 사직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3. 권고사직이라는 말을 한 것은 해고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서류 써서 증빙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5. 해고당한 이후에는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말 그대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그걸 수용했을 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것입니다.
1. 합의서에 서명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서명을 하지 않는 것은 자유입니다. 회사에선 별도의 방법으로 징계등을 추진하겠죠
3.말만 나온 상황에서는 당연히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해고 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 당한 후 3개월이내에 신청 할 수 있으니깐요
4.이건... 질문자님의 근로행태나 비위행위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을 드릴수가 없네요
5.해고 당하면 출근이 불가능합니다
답변 참고해주시고, 당분간 모든 행동 등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따라서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면 거부하시고 계속근무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당시 상황을 녹음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말을 할때까지는 어떠한 권유든 계속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할때까지는 계속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ㅇ낳습니다.
2.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3.서명을 할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출근을 거부함으로써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4.현 단계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회사에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5.해고 당한 후에는 해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회사가 출근을 거부한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어렵습니다.
2. 거부하면 됩니다.
3. 서명을 하면 안 됩니다.
4. 네,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5.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합의서 혹은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할까요? 회사가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 사직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명을 요구한다면 서명을 하지 말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2. 1번 경우에서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틸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까요? (EX. 나는 근로를 종료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
- 적어주신대로 나는 근로를 종료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3. 해고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당하지 않음을 회사에 표명했으나 서류 써서 증빙하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 정말인가요?
-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정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나 해당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여야 할 듯 합니다.
관련하여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쓰면 사직이고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요구하면 서명을 안하면 됩니다.
2. 뭐라고 말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서명만 하지 마세요.
3. 그냥 사직서 안쓰고 그만둘 생각 없다는 말만 하면 됩니다.
4. 아뇨
5. 해고를 당한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계속 출근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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