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20.01.15

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개인이 입력해야하나요?

2019년도 7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취업준비중입니다. 2019년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급여 이력이 있는데 해당 근무일동안의 연말정산 내용은 그만둔 회사에 내용을 전달해야하는지 개인이 입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직장에서 일괄 입력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시에 퇴사하는 회사에서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해당 정산서를 발급합니다.

    그 이후 입사하신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에 해당 퇴사하는 회사의 정산서와 함께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에 대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부터 재직중이라면 이전 회사의 급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만, 구직중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년도의 급여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의 급여는 올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홈택스를 통해 급여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리 자료를 출력해 두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