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부터 재직중이라면 이전 회사의 급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만, 구직중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년도의 급여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의 급여는 올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홈택스를 통해 급여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리 자료를 출력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