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1년도 6월 22일부터 22년 6월 30일 까지 일했습니다 이유는 가게 폐업 때문에 입니다
문제는 중간에 운영대행으로 다른사장님이 1달정도 일한적이 있습니다 급여부분은 원래 계시던 사장님이 주셨습니다
다른사장님이 문제가 생기셔서 운영대행을 그만두시고 저랑 친구가 가게를 운영해보고 싶어서
1~2달 정도 운영대행을 맡아서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급을 받을수 있나요? 지인분께서 받을수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운영대행을 하면서 사장님이 인건비 800만원에 맞춰서 쓰라고 하시고 알바분들 저랑 친구한테 급여를 지급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