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21년도 6월 22일부터 22년 6월 30일 까지 일했습니다 이유는 가게 폐업 때문에 입니다
문제는 중간에 운영대행으로 다른사장님이 1달정도 일한적이 있습니다 급여부분은 원래 계시던 사장님이 주셨습니다
다른사장님이 문제가 생기셔서 운영대행을 그만두시고 저랑 친구가 가게를 운영해보고 싶어서
1~2달 정도 운영대행을 맡아서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급을 받을수 있나요? 지인분께서 받을수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운영대행을 하면서 사장님이 인건비 800만원에 맞춰서 쓰라고 하시고 알바분들 저랑 친구한테 급여를 지급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도 6월 22일부터 22년 6월 30일 까지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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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동안에 근로자로서 계속근로를 했다면(1년 이상 계속근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운영대행을 한 시기(1~2달)가 위 기간 안에 있다면,
그 기간은 근로자가 아니였으므로,
퇴직금은 미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운영대행 기간 중에 사업주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퇴직금이 미발생할 사정은 없어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운영 대행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이 잠시 운영대행을 했다고 하여 퇴직금 발생에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중간에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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