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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침팬지128
수려한침팬지12822.06.07

이것이 쌍방폭행에 성립되나요?

술취한 사람(불성실한 사람,전과있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서 정차중인 제 차 사이드미러를 꺽고 그냥 갈길 가길래 사과나 조취를 바라고 잡고 있었습니다. 계속 뿌리치고 가길래 경찰을 불렀는데 그 사이 욕설과 두손으로 저를 한번 밀치고 저한테 더 가까이 오길래 저도 똑같이 밀치고(넘어지지 않았음) 제 목을 앞에서 뒤로 힘을 가해 한손으로 꽉 잡는것을 두번 반복 하고 머리채 까지 잡혔습니다. 제가 밀친 이후에 목잡힘과 머리 잡힘이 있을때 상대방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쌍방폭행으로 성립이 되나요?

경찰분이 cctv 확인후에 저도 밀쳤으니 쌍방폭행이 성립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추 염좌로 전치 1주(이후에 추가적인 치료 필요) 나왔는데 몸을 써야되는 직업이라 너무 화가나 저는 합의 할 마음은 없습니다.

1. 이것이 쌍방폭행이 성립이 되는지?

2. 밀침으로 상대방이 과도한 전치 진단서로 맞대응을 할때는 어떻게 하는지?

3. 사이드 미러가 파손은 되지 않았지만 꺾여서 자동으로 닫을때 늦게 닫히는데 이것도 재물손괴가 맞는지?

4. 변호사 분은 자신이 이런 상황일때 보통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면서 처음 폭행 당하는거라 너무 열받아서 글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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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밀친 부분이 있다면 쌍방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의 정도는 폭행의 정도와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손괴한 것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진단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고려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므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됩니다.

    2. 단순 밀침으로는 상해진단이 나올 수 없으며 설사 어느정도 나오더라도 상해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3. 손괴가 맞습니다.

    4.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며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로 마무리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여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볼 수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쌍방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물손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은 서로 원만한 합의하에 서로 처벌받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밀친 행위가 기재된 내용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이 성립될 것으로 봉비니다.

    2. 질문자님 역시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고, 상대방의 진단서 내용이 지나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게씁니다.

    3. 자동으로 닫을때 늦게 닫히는 등으로 성능이 저하되었다면 손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형사문제에 대하여 고소건과 피고소건을 나누어 대응한뒤에 합의유무에 따라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