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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침팬지128
수려한침팬지128
22.06.07

이것이 쌍방폭행에 성립되나요?

술취한 사람(불성실한 사람,전과있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서 정차중인 제 차 사이드미러를 꺽고 그냥 갈길 가길래 사과나 조취를 바라고 잡고 있었습니다. 계속 뿌리치고 가길래 경찰을 불렀는데 그 사이 욕설과 두손으로 저를 한번 밀치고 저한테 더 가까이 오길래 저도 똑같이 밀치고(넘어지지 않았음) 제 목을 앞에서 뒤로 힘을 가해 한손으로 꽉 잡는것을 두번 반복 하고 머리채 까지 잡혔습니다. 제가 밀친 이후에 목잡힘과 머리 잡힘이 있을때 상대방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쌍방폭행으로 성립이 되나요?

경찰분이 cctv 확인후에 저도 밀쳤으니 쌍방폭행이 성립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추 염좌로 전치 1주(이후에 추가적인 치료 필요) 나왔는데 몸을 써야되는 직업이라 너무 화가나 저는 합의 할 마음은 없습니다.

1. 이것이 쌍방폭행이 성립이 되는지?

2. 밀침으로 상대방이 과도한 전치 진단서로 맞대응을 할때는 어떻게 하는지?

3. 사이드 미러가 파손은 되지 않았지만 꺾여서 자동으로 닫을때 늦게 닫히는데 이것도 재물손괴가 맞는지?

4. 변호사 분은 자신이 이런 상황일때 보통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면서 처음 폭행 당하는거라 너무 열받아서 글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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