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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캥거루221
대견한캥거루22124.02.23

전기요 단락흔으로 인한 화재사고 보상

빌라에서 화재사고가있었는데 국과수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사건개요.

빌라에서 원인을 알수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됨.


감정물 : 전기배선 1개


감정요약.

전기방석 코드로 추정되는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며, 주변에서 기타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배제될 경우에는 단락흔 형성과정에서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것임.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원인이 된 발화점에서는 멀티탭에 온수매트, 전기방석, 충전기등 4구정도가 결합돼 있었고 ,

전소된 물품들 내에서도 유일하게 전기요와 전기요컨트롤러만 그을린 흔적도 없이 멀쩡하더라구요 ...


일단 전기요는 구입한지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지만 5년 정도 된 제품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전기요 회사측에서는 보증기간이 끝났다는점, 설명서에 전기요 외에 다른 전열제품과 같이 사용을 금한다고 설명서에 기재해둔점 , 국과수 자료에 나와있듯이 추정됨에 그쳤다는점을 이유로 들며 소정의 보상만 약속 받았습니다. 노후된 건물이라 보험도 안들어 둔 건물이구요 ....


일단 국과수에서 다른 발화점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연락을 받기로 했는데 기약이 없네요 ...


이와같은 경우엔 어디서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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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재 원인에 책임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요로 추정되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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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과수의 감정결과서를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느 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단장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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