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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콜리239
순박한콜리23924.04.08

민사일부패소후 통장압류해지관련문의입니다

일부패소후.통장 가압류되었는데 판결된돈입금후에도 압류된 통장은 해지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그후에도 유채동산압류라던지 더진행하는지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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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된 돈을 모두 변제했다면 변제내역을 토대로 법원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추가 압류를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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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가압류된 통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가압류는 판결 확정 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패소 판결 후 해당 통장에 판결금을 입금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판결금 지급 후에도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먼저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또는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결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소명하는 서류(입금증, 영수증 등)를 제출하고, 나머지 예금에 대한 압류 취소를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압류 해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이를 근거로 은행에 나머지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과도하게 압류를 남발하거나 압류 해제에 비협조적이라면 채무자는 압류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부당 압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통상 판결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라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 절차는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다른 채무가 있거나 추가 집행 사유가 있다면 유체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적극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재산을 주장하고 필요 시 법적 구제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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